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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꾸준하게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관련 과태료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특히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이상인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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