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2017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725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650원이 올라 9.8%가 인상된 규모다.
시는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된 부천시 생활임금은 고용불안정과 경기침체를 감안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17년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4명은 일급 5만8000원, 월급 151만525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특히 이 결정은 정(政) 입장인 시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제시해 노·사·민이 수용했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자체기준인 ▲지방세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조정분 등 총 5개 항목이다. 시는 매년 이 기준으로 생활임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5일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위탁기관으로의 확대와 민간기업의 적용을 권유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한 임금으로, 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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