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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학원의 학교 이전과 관련 일부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검찰수사 관련 사안은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업무대행사 ㈜캐스빌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내용은 문성학원 재단의 문일여고와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 관련 답변서를 정리한 것이다.
▲학교 이전 절차, 차질 없이 진행
2016년 8월말 중으로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및 문일여고를 신축할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현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는 8월말에서 9월초사이 논현동부지에 착공예정이고 문일여고 이전은 현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학교 이전 절차는 큰 변동사항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캐스빌건설과 적합한 토지매매, 계약유효
문성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8호①에 의거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문성학원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가허분(2014년 11월 20일) 및 학교법인 문성학원 기본재산 처분기한 변경(연장)허가(2015년 7월 7일)를 받았다.
이후 2016년 5월31일 1차 공매, 2016년 6월8일 2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으며 2016년 6월16일 현재 문일여고 부지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인 ㈜캐스빌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완료했다. 따라서 ㈜캐스빌건설과 문성학원의 토지매매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유효한 계약이다.
▲예전 시행사와 적합한 계약해제, 아무 문제없어
2015년 6월29일 문성학원은 예전 시행사인 문성디앤씨와 재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지급은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변경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2015년 7월30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문성디앤씨 측에서 계약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문성학원은 2015년 8월25일, 10월6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계약 의무이행을 문성디앤씨에 최고했다. 이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계약 해제를 2015년 11월16일과 11월30일 문성디앤씨에 통보했다. 그러나 문성디앤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문제와 관련 없는 투명한 사업
문성학원 재단은 오랜 기간 현 문일여고 이전 및 부지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상 수많은 부동산개발업체와 협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 문제는 예전 부동산 개발업체가 별도로 개입돼 2015년도에 발생된 사안인 것이다.
문성학원 재단의 문일여고 및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사업은 2011년 8월29일(도시계획관리결정고시)에 따라 완료된 사항이다. 또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문성학원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2014년 11월20일) 및 학교법인 문성학원 기본재산 처분기한 변경(연장)허가(2015년 7월7일)를 받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수사 중인 인천교육청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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