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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와주다 다치면 나만 손해인 줄(ddaa****)" "당연한 결과(hyej****)" "처음부터 당연히 의상자가 돼야지 꼭 소송을 해야만 처리해주나요(sh13****)" "당연한걸가지고 참(good****)" "쾌유를 빕니다(jong****)"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기사 A씨는 해당 사고로 척수손상, 이마의 열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큰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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