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값싼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명절을 앞두고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시는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유통매장과 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장을 찾아가 주요 품목들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고사리·도라지·대추·밤·조기·갈치·명태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과일바구니·한과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등이다.
점검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둔갑 등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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