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 62만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이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 이텍스(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시에는 세액공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면서 “납세 의무자는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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