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김영란법 시행… 서울시, 청렴교육 29일 실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5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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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9일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ㆍ구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와 주요 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를 실시한다.

또 9월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재해 전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박원순법’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해 투명한 서울시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행동강령)’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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