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월 신축되어 지식산업센터 업종 679호, 근린생활시설 45호 및 기숙사 76호가 입주했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 중 575호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구는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575호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지 ▲5년 이내 매각, 증여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유도하고 사후 관리규정을 정확하게 안내해 입주 업체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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