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차량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5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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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로 등 11개 간선도로 60km/h로 조정, 10월부터 단속 -
▲ 사진제공=일산경찰서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호수로․고양대로 등 11개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보완에도 보행자 교통사상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30~70km/h로 들쭉날쭉하면 운전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속도에 대응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여 일산 전 구간을 중앙로 등 주도로와 같도록 60km/h로 통일한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기존과 같이 30km/h로 운영된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 구간에 현수막 44개를 설치하여 운전자 상대로 홍보하고 있는 중이며 60km/h를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일산에 거주하는 정00(36세, 여)는 “시내에선 서행하는 것이 답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천천히 다녀야겠다.”며 적극 동참의 뜻을 밝혔다.

손제한 경찰서장은 “제한속도를 낮추어도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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