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김영란법 열공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5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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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민ㆍ관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도 체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와 '민·관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와 실천’이란 주제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구청장 이하 5급 이상 전간부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9월5~7일 6차에 걸쳐 일반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 공무수행 사인까지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서 작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또 간부직 공무원 특강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민ㆍ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의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구와 함께 부패방지 제도개선·투명·윤리경영 과제 공동추진, 청렴정책 정보교류,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청렴 행사 합동시행 등 지역사회의 청렴생태계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실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철 감사담당관은 “대내적으로는 청렴식권제 운영 활성화,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홍보 강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김영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업, 청소년, 구민 등 강남구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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