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
제도개선 의견접수 대상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군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 적용 적합성 등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담당자와의 상담도 가능한 만큼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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