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누리꾼들 반응은? "저게 뭔소리" "눈물나네"

서문영 /   / 기사승인 : 2016-08-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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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방송캡처)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4년 5월 10년 넘게한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관해 24일 대법원 3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포털사이트에 "정말 짜증나고 싫은 이 나라. 국민들한테 뭐 하나라도 뜯어먹을게 없나 찾고 절대손해 안보려하고 가진거 없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이나라...난 죽으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많은 내 아이들 눈물이 나네요(ji54****)" "저게 뭔소리냐(solo****)" "서민을몰라보내 돈많으면 야쿠르트배달하시겠냐 서민생각한다며 언제쯤생각할꺼냐(baba****)"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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