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402곳 지정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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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월 계도 후 2017년부턴 과태료 부과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가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지하철역·공동주택 등 총 4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유치원 51곳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집 348곳 건물경계선부터 반경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로 지정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철역 2곳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공동주택 1곳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시는 9월1일~12월31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게 돼 애연가들의 길거리 흡연할 때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오는 2017년에는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맑고 깨끗한 환경의 광명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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