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교육감에게 소환 일정을 공식 통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소환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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