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폭위원 연수·현장지원 강화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3 15:14: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처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일선 학교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접수된 22건을 넘어섰다.

이중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래 결정보다 처분 수위가 높아진 사건은 10건이다. 교내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억울하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에 상급 심의기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 것.

교육계에서는 교내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에 따라 5∼10명으로 구성되는 교내 학폭위에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의 비율이 월등하고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미온적인 처리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은 2013년 3건, 2014년 5건, 지난해 3건이고 올해도 2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에 대한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