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사용은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으로 유지(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등 일부시설 온도제한 예외)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민간 건물의 경우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구 에너지시민네트워크 협의체(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와 합동으로 매장, 점포 등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위반 1회시에는 경고조치, 위반 2회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다.
구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위로 사업자들은 문을 열어 둔 상태로 냉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