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단속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1 0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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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에너지 사용은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으로 유지(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등 일부시설 온도제한 예외)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민간 건물의 경우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구 에너지시민네트워크 협의체(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와 합동으로 매장, 점포 등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위반 1회시에는 경고조치, 위반 2회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다.

구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위로 사업자들은 문을 열어 둔 상태로 냉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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