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으로 결정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1 0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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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내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오는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 시급 7750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 7만9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국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정한 시급 6470원·월 급여(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전국 5인 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 그동안 서울시 생활물가를 8% 반영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해 왔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서울시 생활물가 1%를 추가로 반영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총 59%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주거비·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구에서는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제도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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