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징수는 위성사진으로 조사대상을 확인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성사진 활용으로 인해 기존보다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사진과 지도의 최첨단화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를 신속히 확인이 가능해 인력과 시간 낭비도 줄어들었다.
구 관계자는 “위성사진을 이용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2017년부터 위성사진을 활용한 토지조사를 확대해 비과세, 감면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에 전면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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