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깨끗하고 청렴한 일산서구 위한 대책 수립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1 0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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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서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조직 내부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청렴 교육과 홍보 강화 ▲청렴 문화 개선 ▲부패위험 업무 개선 ▲내부신고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직능단체,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청렴의 날 지정·운영, 월 1회 직원 소통의 날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선물 수령 시 부정청탁금지법 처벌기준을 안내하는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반송하고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의 동행식사를 방지하고자 청렴 식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청렴은 누군가 강요하기보다 공직자 개개인이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하여야 실현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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