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1 0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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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용검사 건축물 595건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5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증축·용도변경 행위, 주차장·조경시설 훼손행위를 비롯해 화재 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인근지역까지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일명 ‘방 쪼개기’라 불리는 가구 수 무단증설 행위다.

이번 점검 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실시하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모두가 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점검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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