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의 안전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지정되며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는 삼송로는 원흥역에서 삼송역까지 양방향 4Km구간이다.
특히 해당구간 중 구 도심지역(신도동)의 불법 사선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및 건널목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그간 해당구간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사선주차 등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원활한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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