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가 국토교통부 소유 반월천 폐천부지 1532㎡ 중 하천시설 기준의 제방폭을 제외한 일부 면적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 매각을 추진하는 반월천 폐천부지는 부옥물산이 1990년 후반부터 연 12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며,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천폭 확장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의 부대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경기도 기업sos현장 지원단 현장방문, 경기도 하천과 방문·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 사항을 전달한 결과 지난 1일 개최된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폐천부지 관리계획이 보전에서 처분으로 결정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부옥물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지난 3월30일)으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증가돼 560㎡ 정도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증(개)축에 따라 약 1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와 연 매출 100억원 증대·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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