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전 뿐만 아니라 소음, 불친절·바가지 요금, 갈치낚시 종사자와 기타 다수의 해역이용 수요자 간의 이견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과 갈치낚시 허용 방안을 협의해왔다.
또 각종 어선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항계 내 행사 신청어선 36척을 대상으로 지난 3~8일 해양경비안전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3개 기관 10명이 합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확보, 의약품 비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1일자로 항계 내 행사를 허가했으며, 시는 행사허가조건에 동의한 36척에 대해 한시적 낚시어업신고를 수리했다.
박홍률 시장은 “평화광장 앞 갈치낚시조업으로 어업인들의 생업유지와 소득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은 74척이며, 통상 1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지난해에는 동 해상에서 9월25일~12월10일 갈치낚시 조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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