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배정해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한도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도가 1% 이자를 지원하며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별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로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기간내에도 지원이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번 2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경영자금이 명절을 맞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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