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이달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 사업장분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 ~ 55만 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