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케 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5·10·15만원(선택)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본인 저축액의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저축액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15만원 저축시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민간후원금으로 지원되는 270만원이 더해져 총 810만원+α(이자)을 받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이번 청년통장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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