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김영란법’시행 대비 ‘행동강령’ 대폭 강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2 14:27: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행동강령을 크게 강화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행동강령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월별 3회 또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참석 대가에 원고료를 포함시켰다.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토록 했다. 원고료를 포함한 대가 기준은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 이하다.

또한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연찬회나 체육행사를 할 경우 직무 관계자에게 협찬이나 편의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용차량이나 부동산, 항공마일리지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취득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지 조항만 있었으며 비용 환수조항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망에도 알리고 있다”며 “더욱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