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 전입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불일치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세대 방문조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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