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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할 경우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원과 고양시 지역경제과 관계자 등 약 30여명은 고양시 상가지역인 덕양구 화정역 일대와 일산동구 라페스타, 웨스턴돔 주변 상가를 돌며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을 홍보했다.
한편, 시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따라 관내 매장과 점포, 상가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이 근절되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여름철 적정온도(26℃이상) 준수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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