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오는 16일, 30일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2 10:36: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명 김영란 법 으로 불리우고 있는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6일과 30일 2회에 걸쳐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청렴교육은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역할을 담당한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청렴교육과 함께 서초구는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새올 행정포털에 게재하고,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발간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