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음식점 원산지 '꼭' 표시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1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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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원산지표시제 홍보ㆍ점검
담당공무원 지도활동ㆍ시민명예감시원 선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1월부터 확대 개정되는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각 방에 모두 설치 또는 모든 메뉴판에 표시하고 ▲주출입구의 정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 ▲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으로 규격 변경 ▲쇠고기·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배추 및 고춧가루·쌀(밥) 7개 농산물에 쌀(죽, 누룽지)·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추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명태·고등어·갈치 9개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조리 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쌀, 콩은 특정 조리 방법으로 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과 민간인 명예감시원을 선정, 각 동별 담당이 지역내 행정동 별로 지정돼 지도 위주의 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또 주요 개정 내용 등은 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 게시판 등을 통해 리플릿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시 위생과장은 “이번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확대 개정된 원산지 표기법이 서초구 관내 음식점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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