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 ~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위택스,ARS,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이번에 부과 된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고양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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