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속도 50km/h 제한ㆍ다목적 CCTV 설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구립 엔젤키즈 어린이집(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3길 4-13)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고,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관광버스의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자하문로 293(북악동물병원 앞)부터 자하문로 275(하림각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00m구간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교통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6월 보호구역내 다목적 CCTV를 설치했으며, 지난 7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이달 착공을 진행해 이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50km/h 제한을 두게 되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명륜어린이집외 8곳 어린이보호구역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의 다목적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서 구는 CCTV 총 58대, 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당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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