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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 등은 중국산 6~9년 근 장뇌삼을 유명 심마니 인지도를 이용, 원산지 및 연근(蔘 나이)을 국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13~14년 근 산양삼으로 속이고 감정가를 중국 현지 가격(뿌리 당 약 5,000원)의 40배에 달하는 200,000원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했다.
그후 서울 도봉구 ○○동, 강원도 춘천시 ○○동, 남양주시 ○○동 등에 사무실 및 물류창고를 차려 놓고, 일간신문 5개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와 체험행사를 통해 1뿌리에 80,000원~95,000원씩 판매하여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1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중국삼 밀수입 업체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가짜 불량삼 등의 불법유통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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