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노후 건설기계 관리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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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3600대 엔진 교체등 저공해 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 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 펌프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굴삭기ㆍ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옐)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2018년 8월부터 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ㆍ도로공사 50개ㆍ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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