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조사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 기간 중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통장과 함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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