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 9월부터 본격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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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 높인다
평가지표 결과 상위 35% 어린이집엔 운영비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해 지역내 보육원들의 품질 향상에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에는 평가 지표 중 ‘기타운영비 지출을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서초구의 어린이집들은 임대료가 높아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특히 지역내 135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0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13곳으로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의 0.01%에 그치고 있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란 이러한 사각 지대를 메우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보조교사와 조리원의 채용 여부 ▲교직원 장기근속여부 ▲교사들의 급여수준 ▲어린이집내 실내공기질 ▲석면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민간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지표에 반영됐다.

구는 이 같은 지표를 토대로 평가해 상위 35%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은 교사수·아동현원 등에 따라 매월 82만~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교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나눠 책정된다. 교사 인건비 지원은 현재 대부분의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38만6000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차액인 12만6000원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 재원 아동당 1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개설된 반수에 따라 영아반 3만원·유아반 6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구는 인증제 평가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구청 여성보육과로 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 시행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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