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8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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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녹색건축 조례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지급규정 마련


[용인=오왕석 기자]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은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경기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마련,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19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 주택 등이다.

지역내 대상 건축물 소유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지역내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4만398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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