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6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8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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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00만원 지원… 16~26일 신청 접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16~26일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 신청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구민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받은 융자금의 사용 용도는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지역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시엔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26일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3일쯤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기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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