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커피우유와 커피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8월 4일부터는 ‘어린이식생활법’이 개정되어 고카페인 함유 유제품의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됐다.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은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액체 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의 2015년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 따르면 커피류의 카페인 함량은 449.1mg/kg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mg/kg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이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mg/kg)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mg/kg)보다 높은 수치인 것이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mg이하, 임산부 300mg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 당 하루 2.5mg이하이므로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일일 섭취권고량이 적어 주의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카페인 부작용에 취약한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커피음료와 커피우유의 카페인 함량에 대해 인지해 섭취 시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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