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비리혐의, 제재 가하지 못하는 한계 분명”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8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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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파면하는 제도 고안해볼 필요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매매 행위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관의 징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법관의 경우 신분상의 위험을 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비리 혐의가 심한 법관에 대해서조차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절차를 서둘러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파면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관의 경우에는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명령이 하나가 있고, 또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기대가 있는 만큼 법원이 판결로써 그 법관의 비리들을 엄중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로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서 아무리 신분 보장을 하고 사법 독립을 이야기 해봐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고 신뢰를 버리게 되면 그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식구 봐주기 같은 온정주의적인 관행들이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 실제 사법부 내부에 윤리 감사관 제도도 있고 또 법원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엄정하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판단한다는 판관의 윤리라는 것은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판단이 돼야 한다”며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인데 법원의 대처 자체가 미온적이라든지, 내 식구 봐주기 식으로 넘어 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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