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법인이며 이를위해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ARS, 은행 ATM기를 통한 카드납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을 이용해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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