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업소개소 103곳 현장 특별 지도ㆍ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4 23:5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위반업체 17곳 적발
영업정지 처분··· 경고ㆍ행정지도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지역내 직업소개소 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곳의 직업안정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위해 공공일자리 민간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꾸려, 지역내 103개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헤드헌팅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사업소 명칭 무단 변경사용, 장부 허위기재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2개 업소, 무단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8개 업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개 업소, 임원 변경신고를 지연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2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무단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8개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기타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는 경고·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구는 점검기간 동안 직업소개소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직업상담원을 구청에 등록(변경신고)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구는 앞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춘봉 일자리정책 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와 국내·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불법행위와 삶이 힘든 구직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