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1095건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4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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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352%↑
연말까지 행정절차 안내문 발송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이 급증함에 따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1095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2건보다 352%가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시정명령’이 960건(8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889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처럼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같은 안내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8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988곳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 전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건설업체에게도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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