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함께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오는 10~12일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나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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