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80명을 대상으로 예금계좌 압류 등을 통해 장기 체납된 지방세 1억원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체납자가 많았다.
이에 구의 38세금 징수팀은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했다.
징수팀은 지역내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80명의 1634건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 단기간에 장기 체납된 지방세 1억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된 1억원은 지난연도 지방세체납 징수액 43억원의 2.3%에 해당되는 실적으로 예금압류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재산은닉·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 과세가 선행돼야 하는데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 세금의 징수야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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