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이어교체, 모터 등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보장구 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은 읍면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면 현장출장 후 수리여부를 판단, 수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수리를 실시해 준다.
수리비는 수급자·차상위는 연간 1인당 20만 원 이내, 일반장애인에게는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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