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같은 집중단속은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일렬주차 ▲전용주차구역안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 침범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땐 기존의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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