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물린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3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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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주차방해 차량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집중단속은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일렬주차 ▲전용주차구역안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 침범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땐 기존의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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