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3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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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되었다며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6년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벌’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올 1월 21일 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시 초기 대응이나 피난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업주나 종업원의 화재 초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 것이다.

윤순갑 민원팀장은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등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보수교육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고양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소방서 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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