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벌’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올 1월 21일 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시 초기 대응이나 피난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업주나 종업원의 화재 초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 것이다.
윤순갑 민원팀장은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등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보수교육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고양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소방서 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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