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고양시 소재 나이트클럽 2곳이 승용차량 10대에 LED전광판을 불법설치하고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여 소유자 · 운전자 · 설치 업자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한편, 폐업된 회사에서 차량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버젓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속도, 신호위반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압류된 일명 대포차량 사용자 165명도 검거하였다.
현행법상 불법구조변경 운전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전등록미필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손제한 일산경찰서장은 ‘불법구조변경, 대포차량은 난폭 ·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차량들로 강력히 단속하고, 한편 원상복구 조치 유도할 것이며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 및 환경오염 발생 등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자동차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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